[2007년 18회차 64번]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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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3.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4.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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