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58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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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2.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3.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4.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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