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50번]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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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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