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39번]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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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3.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4.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상가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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