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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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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