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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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5.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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