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98번]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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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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