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97번]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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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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