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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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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