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2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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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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