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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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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