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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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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