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104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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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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