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75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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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건축협정구역
4. 특별가로구역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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