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70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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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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