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34번]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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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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