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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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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