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115번]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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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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