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68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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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ㄱ)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ㄴ)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ㄷ)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1.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2.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3.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4.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5.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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