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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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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