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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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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