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9번] 부동산중개업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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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중개업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5. 개업중인 변호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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