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8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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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2.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5천만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5.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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