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117번]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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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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