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98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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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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