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69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목록
본문
(지문)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1. ㄱ: 5, ㄴ: 1
2. ㄱ: 5, ㄴ: 2
3. ㄱ: 5, ㄴ: 3
4. ㄱ: 10, ㄴ: 1
5. ㄱ: 10, ㄴ: 2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