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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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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