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