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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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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