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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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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