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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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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