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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차 107번]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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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2.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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