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06번]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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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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