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93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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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 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의 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미 수용보상 금을 지급한 뒤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 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 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지 않으면 등기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 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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