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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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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