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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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3.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4.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5.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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