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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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수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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