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2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 조회
- 목록
본문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