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0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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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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