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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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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