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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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성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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