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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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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