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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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과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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