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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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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