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2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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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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