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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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에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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