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4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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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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