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20번]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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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안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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