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 조회
- 목록
본문
1. 국민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려면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