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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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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